음성군청 / 뉴스티앤티 DB
충북 음성군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군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북 음성군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군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인하대상은 소상공인 등이 경영을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기타용 군유재산으로 대기업이나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작용, 주거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인하 기간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6개월간으로,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한다.

이달부터 군은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인하대상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받는다.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수정 납부고지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하 신청 및 환급처리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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