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발생지역 등 주요 현안지역을 찾아 시민불편 해소 앞장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안 5건 그리고 동의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 심사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이 22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아산시의회 제공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이 22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22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이틀간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안 5건 그리고 동의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심사의결 조례로 더불어민주당 김희영(재선, 다선거구) 의원의 ▲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더불어민주당 최재영(초선, 가선거구) 의원의 ▲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더불어민주당 김수영(초선, 비례) 의원의 ▲ 아산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더불어민주당 안정근(초선, 라선거구) 의원의 ▲ 아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미래통합당 맹의석(초선, 나선거구) 의원의 ▲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미래통합당 이의상(초선, 비례) 의원의 ▲ 아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더불어민주당 조미경(초선, 가선거구) 의원의 ▲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등이 원안 및 수정가결 됐다.

특히, 이번 회기 중 민원발생지역 등 주요현안지역을 찾아 주민불편해소에 앞장서고 사업추진 시 각 부서 간 면밀한 협의를 주문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을 생각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영애 의장은 “이번 제221회 임시회가 우리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는 뜻깊은 회기가 되었기를 기대하며, 2020년 상반기도 마무리 되는 시점으로 연초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당초 기대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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