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 © 뉴스티앤티
세종소방본부가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 © 뉴스티앤티

세종소방본부가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119구급활동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관내 오토바이 사고 부상자는 215명으로, 2018년 196명에 비해 9.7%(19명) 늘어났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전도되기 쉽고, 신체가 노출된 구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전신 부상 위험에 노출된다.

실제로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중증 환자는 16%(215명 중 28명)로 자동차, 자전거 등을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 중증 환자 비율 11.8%(1243명 중 106명) 보다 더 높았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 교통신호 미준수 ▲ 과속 ▲ 안전모 미착용 ▲ 인도주행 ▲ 중앙선 침범·역주행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대부분 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 유형이다.

이에 소방본부는 시민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운행 시 교통신호, 법규 준수 및 안전모 착용, 차도주행 등 안전운행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배달대행, 레저, 촐퇴근, 퀵서비스 등이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오토바이 운행 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와 안전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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