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21일 제284회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 내용 설명

이춘희 세종시장이 21일 오전 11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284회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이춘희 세종시장이 21일 오전 11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284회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을 위해 힘을 모은다.

이춘희 시장은 21일 오전 11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284회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세종을 어린이 교통안전 세계 최고 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 시장은 “우리 시는 오늘 오전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3개 기관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과 올 3월 25일부터 강화된 ‘민식이법’에 따라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시가 마련한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 교통안전 무시 관행 근절 ▲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조성 ▲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대폭 확충과 관련하여 “올해 국비 40%, 지방비 40%, 교육청교부금 20%의 12억 8천만원을 들여 관내 모든 초등학교(49개소)에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했다”고 운을 뗀 후 “내년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도 단속장비를 설치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주택가 좁은 도로나 상가 이면도로에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과속경보시스템,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겠다”며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후하거나 훼손된 노면 표시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질적인 교통안전 무시 관행 근절에 대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의 주정차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후 “우선,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며 “보·차도 미분리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은 1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안전취약 시간대(14~18시 하교시간)에 경찰을 배치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청·세종시교육청·세종지방경찰청은 21일 오전 교통안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왼쪽부터 박희용 세종지방경찰청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 세종시청 제공
세종시청·세종시교육청·세종지방경찰청은 21일 오전 교통안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왼쪽부터 박희용 세종지방경찰청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 세종시청 제공

이 시장은 이어 “신호무시·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캠코더 등 이동식단속장비를 활용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하반기에는 ‘세종시 공익제보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민 신고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또한 관내 시내버스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단속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먼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면서 “세종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봉사 사업도 지속 지원하겠다”며 “안전체험교육기관인 ‘세종안전교육원’(세종시교육청, 사업비 154억원, ‘20.6월 착공, ‘21.9월 개원 예정)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자연재난, 생활안전 등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체험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리 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어린이 보행사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8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시설에 투자한 결과 어린이 보행사고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그러나 학원가와 아파트단지 등 여전히 어린이 보행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보행사고가 많은 학원가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아파트 단지도 입주민 및 경찰청과 협력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교통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이슈(사업)를 발굴하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우리 시는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시민감동특별위원회의 다섯 번째 시민감동 과제로 선정하여, 시민, 유관기관,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이 모여 소통하고 논의하여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종합 대책을 만들겠다”며 “우리 시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적극 협력하여 어린이가 교통사고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은 5대 분야(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안전무시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등) 49개 과제이며, 지난 3월 25일부터 강화된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운전자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안전시설) 의무화 등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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