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은 오는 8월 말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차별거래·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한 각종 부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 따른 조치이다.
단속은 ▲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 가맹점 명의로 결제하는 행위 ▲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선이자를 떼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위 ▲ 재난지원금 재판매 행위 등 모든 부정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도 단속 대상이다.
군은 위반행위를 한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취소와 함께 위반 행위 유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내린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재판매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유통한 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3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매기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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