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이용 시 꼭! 마스크 착용해야~

면 마스크 / 청주시 제공
면 마스크 / 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오는 22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시내버스 이용을 제한한다.

청주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시내버스를 탑승해 다수의 밀접접촉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시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확진자가 시내버스를 이용해 승객 14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다. 또한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했던 시내버스에서 밀접접촉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20일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 개학이 이루어져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22일부터 시행되며, 마스크 미착용 시민은 시내버스 승차가 금지된다. 22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는 승차 거부를 무시하고 탑승한 승객이 확진될 시 최대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역비용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택시 및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5월 18일부터 운행 중 마스크를 미착용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마스크 미착용한 택시 승객에 대해서는 3월 27일부터 승차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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