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자료사진) / pixabay
레스토랑(자료사진) / pixabay

충남도가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내 패밀리레스토랑과 뷔페음식점 대상 식중독 등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단속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여부와 남은음식 재사용 여부, 영업장 위생관리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아울러 음식점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지침 및 여름철 식중독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여름철 식중독은 예방만 잘 숙지하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다”며 “이번 특사경 합동단속을 통해 도내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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