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이 법률에 근거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여론몰이로 몰아가는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지 말라"
미래통합당 이은권(초선, 대전 중구) 의원은 19일 민갑룡 경찰청장의 현직 경찰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겸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지난 18일 정례 기자간담회 발언을 두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대통령훈령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허된 황운하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되는 5월 30일이 되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 수행 불가 상태가 된다”면서 “한마디로 황운하 전 청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원 무자격자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황 전 청장이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인 ‘소속의 장에게 사직원이 제출한 때에는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여 후보자가 되지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고 이 법에서 말하는 사직원의 정의는 근무기한이 남은 사람이 그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전제한 것‘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있다”면서 “즉, 사직을 할 수 없는 자의 기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은 토론회 개최를 당장 중단하고 법령에 따라 황운하 전 청장의 면직 불허를 선언해야 한다”면서 “경찰청장이 대통령훈령을 어겨가며 초법적인 정치개입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벼이 여기는 제2의 황운하 사태일 뿐이라”며 “부디 경찰 조직이 법률에 근거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여론몰이로 몰아가는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초선, 경남 통영·고성)·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초선, 동두천·연천)과 21대 총선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당선인 그리고 미래한국당 전주혜 당선인과 공동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 전 청장의 국회의원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민 청장은 지난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도출된 가장 공감 받는 안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