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이 법률에 근거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여론몰이로 몰아가는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지 말라"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재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과 21대 총선 유상범 당선인 그리고 미래한국당 전주혜 당선인과 공동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 전 청장의 국회의원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전주혜 당선인, 유상범 당선인, 이은권 의원, 정점식 의원, 김성원 의원). / 뉴스티앤티 DB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재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과 21대 총선 유상범 당선인 그리고 미래한국당 전주혜 당선인과 공동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 전 청장의 국회의원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전주혜 당선인, 유상범 당선인, 이은권 의원, 정점식 의원, 김성원 의원). / 뉴스티앤티 DB

미래통합당 이은권(초선, 대전 중구) 의원은 19일 민갑룡 경찰청장의 현직 경찰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겸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지난 18일 정례 기자간담회 발언을 두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대통령훈령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허된 황운하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되는 5월 30일이 되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 수행 불가 상태가 된다”면서 “한마디로 황운하 전 청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원 무자격자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황 전 청장이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인 ‘소속의 장에게 사직원이 제출한 때에는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여 후보자가 되지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고 이 법에서 말하는 사직원의 정의는 근무기한이 남은 사람이 그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전제한 것‘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있다”면서 “즉, 사직을 할 수 없는 자의 기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은 토론회 개최를 당장 중단하고 법령에 따라 황운하 전 청장의 면직 불허를 선언해야 한다”면서 “경찰청장이 대통령훈령을 어겨가며 초법적인 정치개입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벼이 여기는 제2의 황운하 사태일 뿐이라”며 “부디 경찰 조직이 법률에 근거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여론몰이로 몰아가는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초선, 경남 통영·고성)·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초선, 동두천·연천)과 21대 총선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당선인 그리고 미래한국당 전주혜 당선인과 공동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 전 청장의 국회의원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민 청장은 지난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도출된 가장 공감 받는 안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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