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6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충북희망원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지난 4월 6일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충북희망원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히는 모습 /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지난 4월 3일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한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15일자로 최종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북희망원은 3월 31일자 시설폐쇄 조치로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최근 5년간 법인 운영 시설에서 아동학대와 성폭력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법인이나 시설 차원의 개선이나 재발방지 대책이 전무했다.

이 밖에도 도와 청주시의 지도점검에서도 후원금 용도외 사용,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회계부정 관련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도는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이 그동안의 고착화된 폐단들로 인해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법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아동 건전육성의 소임을 다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법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희망원은 1948년 선교사 허마리아 여사가 육아시설로 설립한 뒤 1977년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으로 변경되어 운영됐으며, 청주시 신촌동에 위치해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