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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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지적(地籍)행정 역량을 소상공인, 기업 등에 맞춤형 적극행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내 소상공인·기업 등이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지적 및 측량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 시·자치구·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을 통한 민원처리 전담 담당자 지정, 처리기간 단축, 휴무일 지적측량 및 집중처리의 날 운영 등 적극적 지적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소상공인·기업 등의 지적측량(공부정리)건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담자 지정 운영, 처리기간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최대 1~3일 단축해 처리한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관련 자료를 활용해 즉시 제공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수요자 맞춤으로 핵심내용 및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소상공인·기업 등이 원하는 경우 휴무일에도 지적측량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매주 목요일을 측량민원 집중처리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주요지원 내용 중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지적업무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코로나19 관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및 기업 등에 맞춤형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적(地籍)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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