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발목 잡혔나'
패션 아일랜드도 연중 불법영업...동구청 '묵인'

(주)세이브존 아이앤씨 대전점이 관할 구청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좌판 '배 째라 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세이브존 아이앤씨 대전점이 관할 구청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좌판 '배 째라 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세이브존 아이앤씨 대전점이 관할 구청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좌판 '배 째라 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이브존 대전점은 서구청 단속과 언론의 지적을 비웃기라 하듯 정문 전면에 불법 매대 십수 개를 설치하고 버젓이 영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렛 취지의 양질의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기는커녕 행사용 제품 불법판매에만 매달리고 있어 얄팍한 상혼을 드러내고 있다.

신도심 둔산 한복판에서 이런 불법이 십수 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해당 구청은 '모르쇠'로 일관,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서구청은 세이브존의 불법 가설 건축물과 불법 매대에 대해 시정 권고에 그치고 있어 부당이득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세이브존은 지난 3월 초 정문 매대 불법 영업에 대해 본지가 보도하자 즉각 자진 철거했다. 그러나 최근 당시보다도 많은 십여 개의 텐트를 치고 '배 째라' 영업을 일삼고 있다.

지하 4층 지상 6층, 연면적 4만2천900㎡ 규모의 세이브존 대전점은 지하 주차장에 불법적치 및 불법증축에 대해 수차례 고발되는 등 물의를 빚어 왔다.

2002년 아울렛으로 변신한 세이브존 대전점은 전면 입구에 불법 몽골텐트 5개를 설치하고 여성·남성의류 이불, 신발류 등을 연중 세일하고 있다.

이런 불법 영업행위로 2014년 이후 ▲ 시정명령 8회 ▲ 이행 강제부과금 1회 ▲ 고발 2회 등 모두 11회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6년 5월에는 옥외 불법 증축과 옥외주차장 무단용도변경으로 2차례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5년 7월에도 불법 증축 건축법 위반으로 서구청으로부터 둔산경찰서에 고발됐다. 이어 2018년 2월에도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차장법 위반으로 둔산서에 고발당했다.

동구 가오동 소재 패션 아일랜드도 정문 양옆에 불법 몽골 텐트를 설치하고 연중 기획행사를 벌이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동구 가오동 소재 패션 아일랜드도 정문 양옆에 불법 몽골 텐트를 설치하고 연중 기획행사를 벌이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또 동구 가오동 소재 패션 아일랜드도 정문 양옆에 불법 몽골 텐트를 설치하고 기획행사를 벌이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곳 아일랜드 상설 매장에서는 남성복, 여성복과 휠라스포츠 신발 등을 판매하는 등 '92% 창고 대방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일랜드 불법에 대해 담당 동구청 또한 행정명령 외에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불법 영업을 재개한 세이브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저조해 입점 브랜드 판매사원들을 위해 기획행사 차원에서 판매활동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며 "불법인줄 알지만 고객들의 요구도 있어 정문 앞 매대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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