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완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이 1일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 법률안 개정,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항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때문에 개별 법률행위와 행정 과정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명기하고 있는 데도 특별자치시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일반 국민에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이해찬 의원은 이와관련 "출범 5년이 지난 세종시는 인구 27만명을 넘어서는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계속되는 만큼 세종시 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찬·조승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명기되지 않은 법률을 조사 의뢰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법률안을 정비했다.

조승래의원은  헌법재판소법·정당법·지방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사법 등 총 5건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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