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20회 1차 본회의 통과

장승재 충남도의원 / 뉴스티앤티 DB
장승재 충남도의원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도지사 양승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지난 1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승재(초선, 서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의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용도 확대에 맞게 정비한 것이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이재민(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임시주거시설이나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의료서비스·급식·장사지원 및 심리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위법과 달리 충남도 조례의 경우 재해구호기금 사용 용도를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 타시도 대형 재난발생시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비용 ▲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온물품 및 난방비 등 지원까지 5개 항목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장 의원은 “상위법에서 감염병 발생 시 주민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에도 충남도 조례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위법과 상충됐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기금이 시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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