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법률지원단장 정점식 의원 등과 중앙선관위·더불어민주당·국회·대법원 상대
지난 4월 27일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상대로 '선거(당선)무효의 소' 청구
"자유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강조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이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재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과 21대 총선 유상범당선인 그리고 미래한국당 전주혜 당선인과 공동으로 "출마자격 조차 없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그리고 대법원을 상대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전주혜 당선인, 유상범 당선인, 이은권 의원, 정점식 의원, 김성원 의원). / 이은권 의원 제공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이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재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과 21대 총선 유상범당선인 그리고 미래한국당 전주혜 당선인과 공동으로 "출마자격 조차 없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그리고 대법원을 상대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전주혜 당선인, 유상범 당선인, 이은권 의원, 정점식 의원, 김성원 의원). / 이은권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대전 중구 당선인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본선에서 치열한 격돌을 펼친 미래통합당 이은권(초선) 의원이 황 당선인에 대한 무효 성명을 발표하고 논란의 불씨를 재점화시켰다.

이 의원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재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초선, 경남 통영·고성)·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초선, 동두천·연천)과 21대 총선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당선인 그리고 미래한국당 전주혜 당선인과 공동으로 “출마자격 조차 없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더불어민주당(대표 이해찬), 국회(국회의장 문희상) 그리고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을 상대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현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면서 “현직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정당의 추천까지 받아 출마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러한 사태를 만든 직접적인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면서 “후보자관리미숙 및 선거 규정을 무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피고인 신분인 현직 경찰관을 당내 경선에 참여시키고 공천을 통해 공직선거에 참여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사과와 함께 공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를 상대로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이라는 두 개의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법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등원을 제한하라”고 주장했으며, 대법원에 대해서는 “현직 경찰관이 공직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불법이 향후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장(사건번호:2020수23)을 제출한 청구 취지(제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 선거구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대로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황 당선자에 대해 “황 치안감은 법적 절차에 따라 당선 무효 판결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정당 가입과 총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을 인정하고 모두 내려놓는 것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중구선관위가 황 치안감을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제21대 총선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를 진행함은 선거무효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인 국가공무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당선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작년 11월 황 치안감은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의 피고인이라는 이유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대통령훈령 제364호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경우 등에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검찰 수사의 피고인 신분인 황 치안감의 명예퇴직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황 치안감은 사퇴시한 하루 전인 지난 1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같은 이유로 아직도 수리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황 치안감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끝으로 “향후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 현직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에 출마해도 막을 수 없고, 판사나 검사가 현직을 등에 업고 공직선거에 출마해도 막을 수 없다”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붕괴되며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공직선거 출마 및 당선이 불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것을 국민과 함께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황운하를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제21대 총선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를 진행함은 선거무효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인 국가공무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당선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4월 27일,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당선)무효의 소(사건번호:2020수23)를 청구한 바 있다.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는 5월 30일까지 황 당선인의 신분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 두 개의 신분을 모두 갖고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다수의 현행법을 위반한 채 등원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상황이다.

다음은 이 의원 등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현직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정당의 추천까지 받아 출마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이다.

현직 경찰관 황운하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됐다.

현행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현직 경찰관의 후보등록 무효 규정이나 당선 무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관리미숙 등 관련 선거 규정을 무시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직무유기를 해왔다.
이로 인해 현직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당선무효 선언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더불어민주당은 피고인 신분인 현직 경찰관 황운하를 당내 경선에 참여시키고 공천을 통해 공직선거에 참여토록 하여 피고인이자 현직 경찰관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이라는 두 개의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이다.
이에 현행법을 위반한 사태를 발생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공천이었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이라는 두 개의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법」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등원을 제한해야 한다.

4. 대법원은 현직 경찰관이 공직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불법이 향후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 현직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에 출마해도 막을 수 없고, 판사나 검사가 현직을 등에 업고 공직선거에 출마해도 막을 수 없다. 결국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붕괴되며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황운하에 대하여 저 이은권은 대전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취지대로(제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 선거구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결정을 내려야 한다.

5. 경찰공무원 황운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거(당선)무효 판결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정당 가입과 총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을 인정하고 당선인 신분 등 모두 내려놓는 것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20. 5. 12.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이은권, 정점식, 김성원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유상범, 전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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