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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이달 22일까지 '제3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공개모집 한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는 이달 22일까지 '제3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공개모집 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다.  

총 4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의 적정성, 예술성,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심의해 작품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당연직 위원과 관련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총 46명 이내를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관련 5개 분야이다.

자세한 응모자격 및 응모기간, 방법 등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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