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과 이용시간도 확대

대전시는 오는 11일부터 바우처택시 90대를 증차해 바우처택시 총 150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바우처택시) /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오는 11일부터 바우처택시 90대를 증차해 바우처택시 총 150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바우처택시) /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오는 11일부터 바우처택시 90대를 증차해 바우처택시 총 150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대상자를 임산부까지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야간(오전 4시~자정/주중)까지 늘려 다양한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이전 임산부라면 누구든지 일반택시 요금의 약 30%수준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신청 후 즉시콜(1588-1668 / 042-612-1010) 또는 어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일반 택시의 1/3수준(기본1,000원(3㎞), 추가 440m 1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바우처택시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바우처택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1분기 운영결과 전년 동기 대비 대기시간이 3분~8분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조사 결과 신속배차와 운행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고, 차량증차와 야간운행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

이로써 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교통약자 전용임차택시 90대와 바우처택시 150대, 특장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82대(4대 구입 중)를 운영하게 돼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도 바우처택시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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