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유성복합터미널 용지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한 설명자료 배포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 뉴스티앤티 DB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 뉴스티앤티 DB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이하 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용지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의 사업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도시공사는 “시민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정상화 이루어지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용지매매계약 해제의 배경에 대해 “市·도시공사는 그동안 조속한 사업추진 위해 적극적 행정지원 했으나, 민간사업자 내부적 갈등으로 PF대출 불발됐다”면서 “14일 동안 최고기간에도 PF정상화 안 돼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됐다”고 전했다.

도시공사는 용지매매계약 해제통보와 관련하여 “도시공사는 KPIH에 지난 4월 29일 해제공문을 내용증명(우체국 등기)으로 발송했다”면서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KPIH가 수령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피력했다.

도시공사는 용지매매대금 반환에 대해 “도시공사는 용지대금을 KPIH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인 뉴스타유성제일차㈜에 KPIH가 매매계약 해제통보 공문을 수령한 5월 4일 오전 용지대금 594억원을 송금했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향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정상화를 위해 후속절차를 조속 이행하겠다”면서 “민간사업자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다양한 상황발생에 대비하겠다”며 “후속절차 이행에 따른 혼란과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과 관련한 그간의 경위를 살펴보면, ▲ 18. 5. 21 : 사업협약체결(도시공사 ⇔ KPIH) ▲ 19. 6. 28 : 개발실시계획 승인 고시 ▲ 19. 7. 15 : 터미널 건축허가 승인 ▲ 19. 9. 10 : 용지매매계약 체결 ▲ 20. 4. 10 : 뉴스타유성제일차㈜에서 용지매매 대출금회수 통보(뉴스타유성제일차㈜ ⇒ 도시공사) ▲ 20. 4. 13 : 터미널용지 계약해제 사유발생 및 대출정상화 최고(도시공사 ⇒ KPIH) ▲ 20. 4. 29 : 용지매매계약 해제통보 ▲ 20. 5. 04 : 용지매매대금 594억원 반환(도시공사 ⇒ 뉴스타유성제일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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