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사용 유연성 확대 및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도민 위한 재난관리기금 사용 등 명시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지정근(초선, 천안9)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분야에도 일정조건 충족 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에서만 사용용도를 한정하다 보니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선 무엇보다 재난관리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재난지원 시 지방비(도비) 부담을 통해 재난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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