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동참 의사 피력..."국회의원 '세비 50% 기부 운동' 동참 약속 꼭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천안병 국회의원 당선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천안병 국회의원 당선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천안병 국회의원 당선자는 3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재정여건상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당선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이 당선자는 “국채발행 규모 때문에 여야 합의가 지체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 되지 못할까 우려했지만, 극적으로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 당선자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이 불안해 한다”면서 “기부금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더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며 “선거 때 공약으로 걸었던 ‘세비 50% 기부운동’도 꼭 동참하여 코로나19 이라는 긴급 상황에 정부와 국회를 믿고 성실히 따라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접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고, 기부된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되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15% 세액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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