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보호조치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구상권 행사 예정

충청남도교육청 / ⓒ 뉴스티앤티
충청남도교육청 / ⓒ 뉴스티앤티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의 치료나 상담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27일 ‘충청남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지난 22일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확정 발표는 지난해 10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 교원 또는 학교의 장이 신청할 경우 교육청이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만약 가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임의로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다만 구상금액이 소액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교권침해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이를 통해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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