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준수사항·동물보호법 개정...비대면 홍보

반려견 / pixabay
반려견 / pixabay

충남도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27일부터 한 달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반려견 동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캠페인의 핵심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반려견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맹견 종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교배종 등이 속하며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매년 3시간씩 맹견의 적절한 사육 등에 대한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이수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부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가입도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시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사고보장범위와 보장한도, 가입기간 등을 확정해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오진기 도 축산과장은 “반려인은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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