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전국시도의회의장단과 건의안 채택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지난 2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참석하여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권한 확대에 관하여 전국시도의회의장단과 건의안을 채택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지난 2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참석하여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권한 확대에 관하여 전국시도의회의장단과 건의안을 채택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이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제도와 관련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 농민공익수당을 국가 정책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사무처에서 열린 제2차 임시회에서 시·도의회 의장들은 코로나19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투입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 확대를 건의했다.

협의회는 현재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채 발행 대상을 나열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긴급 상황 시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주의로 개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현행 예산대비 채무비율 기준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 주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재원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농민공익수당을 국가 정책 사업으로 도입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각종 가축전염병에 대처하고 있는 가축방역관 증원과 직급 및 방역수당을 상향조정하는 ▲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건의안 ▲ 마을상수도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 ▲ 회전교차로 도입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투입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극복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양태로 다가올지 모르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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