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제250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 대전 대덕구의회 제공
대전 대덕구의회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제250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 대전 대덕구의회 제공

대전 대덕구의회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마지막날인 4월 2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안건 심의 및 의결하여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심의할 조례안은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건 등이다.

서미경 의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전파 차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덕구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음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고, 계속 구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집행부와 협력하여 끝까지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다음 정례회는 6월 1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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