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시절 음주운전 '징계 면탈 의혹' 해명 촉구

시민단체 주권찾기시민모임이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서산·태안 국회의원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 '징계 면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주권찾기시민모임 제공
시민단체 주권찾기시민모임이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서산·태안 국회의원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 '징계 면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주권찾기시민모임 제공

시민단체 주권찾기시민모임(이하 주시모)이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서산·태안 국회의원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 ‘징계 면탈’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시모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조한기 후보자 선거공보물 기본사항 자료에 조 후보는 2002년 10월 9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은 바 있다”면서 “당시 조 후보는 이미경 국회의원의 보좌관 신분이었다. 국회 보좌관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주시모는 이어 “그러나 조 후보는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좌관의 신분을 숨기고 징계를 면탈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겼을 수 있다는 것이 주시모 측의 입장이며, 주시모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前 국회의원)에게 당시 조한기 보좌관의 음주운전 형사 처벌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징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차례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조 후보 측의 입장도 들어보려고 했지만 조 후보 측도 대답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시모는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이었던 조한기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면 국회 보좌관에서 이창동 문화체육부장관의 보좌관으로 그리고 한명숙 총리의 비서관으로 영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조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고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주시모는 끝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유권자의 물음에 성실히 대답할 의무가 있다”면서 “2012년 대선당시 20여명의 댓글 알바를 이끌고 SNS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없이 출마했다”며 “자신의 과오를 떳떳하게 밝히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을 선택할 우매한 유권자는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조 후보는 ‘광흥창팀’의 주축 멤버로 문재인 정부 출범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의전비서관으로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지난 2018년에는 비서관 중의 비서관으로 통하는 제1부속비서관으로 영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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