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공수처 설립 전과 후를 혼동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

미래통합당 신범철 천안갑 국회의원 후보는 30일 여성·어르신·청년·장애인과 함께 하는 천안갑의 '제1차 동행 공약'을 발표했다. / 신범철 후보 제공
미래통합당 신범철 천안갑 국회의원 후보는 8일 '신범철 후보 캠프 입장문'을 내고 문진석 후보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 신범철 후보 캠프 제공

신범철 미래통합당 천안갑 국회의원 후보는 8일 '신범철 후보 캠프 입장문'을 내고 문진석 후보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신범철 후보는 "문 후보가가 2018년 4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려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불체포특권 폐지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는 문재인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만들기 이전의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는 "공수처를 통해 행정부가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마저 폐지한다면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의 우위에 설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도전받을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기에 과거의 시각에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신범철 후보는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에 임하며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만을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 하는 것은 고의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함인가 아니면 무지의 소산인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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