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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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는 7일 오후 2시 '2020학년도 제1학기 재택수업 연장 학사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우선, 2020학년도 재택수업을 추가 연장했다. 이에 따라 개강 후 재택수업(비대면 수업) 운영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6주간이다.

이 기간에는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동영상 콘텐츠 제공', '실시간 화상 강의'의 수업방식만 허용한다. ‘과제물 제출 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학습자들의 민원에 따른 결정이다.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에 한해서는 제한적 대면수업을 허용키로 했다.

재택수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실험·실습·실기 과목에 대한 보완 필요성 제기에 따라 ‘필요하고 관리 가능한 과목’에 한해 4월 20일, 즉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기간에 맞춰 제한적 대면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에 따르면 현재 실험.실습.실기 및 이론+실험·실습·실기 혼합 과목은 전체의 22% 정도이며, 이 중 반드시 대면수업이 필요한 수업 만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 신청을 받아 승인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승인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도 중단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 관계자는 "그 동안 학습자(학생)은 물론 교수자(교수)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많은 요구가 있었다"며 "대면수업 실시 대상을 실험.실습.실기 과목만으로 제한하고 이론수업은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최대한 안전한 상황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동안 학내 의견을 수렴하고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와 실무 검토를 거쳐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철저히 준비해 실험·실습·실기 과목에 대한 대면수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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