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3월 4개월간 평균 17.1% 줄어

미세먼지 심한 탑정호 /  ⓒ 뉴스티앤티
미세먼지 심한 탑정호(자료사진) / ⓒ 뉴스티앤티

충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4개월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7.1%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3월 도내 대기질 관리를 위해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건설 공사장 등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1%(6㎍/㎥) 감소했으며 3월의 경우 지난해 3월 보다 40%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의 정책 효과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상황 변화 등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기간 중, 도내 석탄발전소 30기 중 최대 12기가 가동정지에 참여해 874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했으며, 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20곳도 참여해 1157톤을 감축하는 등 사업장의 협력이 주효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집중관리도로 24개소 191㎞를 지정해 도로 물청소를 일일 2∼3회로 확대했으며 미세먼지 쉼터 293개소 운영 및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점검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했다. 

이밖에 이번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교통량 감소와 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난방연료 사용률 저하, 도와 인접한 중국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의 미세먼지 감소(88→77㎍/㎥)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도는 지난달 31일부터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시행돼 계절관리제 추진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 단속시스템 구축 등 기존의 계절관리제를 개선·운영할 방침이다. 

김찬배 도 기후환경국장은 “코로나19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주신 도내 사업장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 건강을 위해 대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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