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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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무료로 영세 납세자의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절차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복잡한 과정이나 비용문제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인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영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2일까지 21일간이다.

개정 조례와 시행규칙에는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납세자가 해당된다.

관련 조례와 규칙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 의결을 거쳐 6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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