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소방서 전경
대전 유성소방서 전경

"불 났다"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에게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됐다.

대전시 유성소방서는 화재발생을 거짓으로 알린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A씨(55.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경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유성구 반석동 소재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났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소방차량 11대 및 소방인력 30여 명이 긴급 출동하게 했다.

대전시 소방본부가 ‘119거짓(허위) 신고 적극 대응 계획’을 추진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다.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대전유성소방서 관계자는 “119허위신고는 소방력 낭비와 출동공백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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