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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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대면접촉이 어려워져 일감을 잃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를 지원해 고용안정을 도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고용노동부)의 3월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국비를 지원받아 총 75억 원을 투입되며, 지원대상은 1만여 명이다.

사업유형은 ▲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원 ▲ 단기일자리 제공 등이다.

시는 수요 파악이 어려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추이를 살펴보며 추가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달 초 공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오는 20일부터 내달 31까지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대덕구는 구청)를 통해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첫 번째,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일 최대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일수 기준이다.

두 번째,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사업은 용역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하지 못한 일수 기준이다.

마지막,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은 청년층 및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개 자치구에서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신청서류는 시·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 및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은 주소지 기준 구청(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조속한 예산집행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5개 구청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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