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와 충주경찰서는 이달 7일부터 3일간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 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와 충주경찰서는 이달 7일부터 3일간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 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와 충주경찰서는 이달 7일부터 3일간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 동안의 자가 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합동점검반은 충주시 직원 8명, 충주경찰서 1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내 108개 직업소개소를 방문하는 파견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여권 및 신분 확인을 통해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한 후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적발하면 형사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를 펼쳐, 파견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외입국자께서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지켜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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