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6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충북희망원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6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충북희망원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반복적인 아동학대와 성폭력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해산등기 및 청산 절차를 거쳐 해산하게 되며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6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일 충북희망원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를 했으며, 청문절차를 거쳐 5월 중으로 설립허가 취소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희망원 설립허가 취소 이유로는 다음의 3가지를 꼽았다. 

첫째, 충북희망원에서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7건과 아동 성범죄 5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사회복지 법인이 아동들을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지난해 9월에는 13세 원생이 15세 지적장애 원생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해 보호관찰 1년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아동을 학대한 생활지도원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둘째, 지난달 31일 시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청주시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규정을 적용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법인 1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져 더 이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셋째, 지난 3월 법인 특별점검에서 충북희망원은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보다는 ▲ 후원금 용도외 사용 ▲ 기본재산 처분허가 미이행 ▲ 업무상 배임 행위 등으로 개인 혹은 가족들의 특혜와 특권유지에 힘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가족중심의 운영과, 고착화된 폐단들로 개선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금번 행정조치는 특정 법인을 강제하거나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다수의 성실한 법인을 양성하고, 근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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