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이달 말까지 관내 우제류 9만 6000여 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괴산군 제공
충북 괴산군은 이달 말까지 관내 우제류 9만 6000여 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괴산군 제공

충북 괴산군은 이달 말까지 관내 우제류 9만 6000여 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원활한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위해 군은 백신접종 명령을 공고하고, 축산농가에 백신접종 사전예고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화 또는 사전 방문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50두 미만 소를 기르거나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공수의사가 직접 출동해 접종을 지원한다.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와 돼지를 기르는 농가는 자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군은 일제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한 오는 6월부터 백신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에 못 미칠 경우 해당 농가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축산 관련 지원 사업에도 배제되는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번거롭더라도 이번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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