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휴업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사용 기간 연장 및 임대료 경감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휴업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사용 기간 연장 및 임대료 경감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학교 매점(식당), 자판기의 소상공인 사업자, 체육관(강당)·운동장 사용자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기존 대비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는 그 기간만큼 연장·감면·반환하고, 재난기간 중 사용한 자는 피해자별·용도별·위기경보 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요율을 적용해 감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와 기준 등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사용료 정산은 사용계약이 종료되었어도 재난기간에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고, 정산대상이 2019년도 완납된 경우에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환급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폐교재산(일반재산) 대부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폐교활용법의 개정 후 별도로 안내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우는 마음으로 이번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휴업으로 수익을 내지 못했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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