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충청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법인은 5월 4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뒤 신청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필요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충북도 한순기 기획관리실장은 “신청을 원하는 법인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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