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충청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법인은 5월 4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뒤 신청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필요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충북도 한순기 기획관리실장은 “신청을 원하는 법인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