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부터 4800만원에 고정된 간이과세 기준 1억원으로 상향...부가가치세 신고 연 1회로 간소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 후보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 후보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의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의원법’에 이어 2호 법안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응원법’ 발의와 제정을 약속했다.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1999년 이후 공급대가의 한도가 4800만원으로 고정되어 통계청 기준으로 1999년 대비 2018년 60.4% 상승된 소비자물가지수, 101.5% 상승된 식료품·비주류음료 가격 지수 등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 후보는 “지금은 천안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천안 지역화폐를 1000억 규모로 확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간이과세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납세 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피력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도 연 1회로 간소화하는 법안 개정도 함께 약속했다.

한편, 문 후보의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의원법’은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고, 국민 상식에 벗어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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