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당헌위반 공천은 이런 헌법상 의무 위반이며,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행위"

무소속 전옥균 천안시장 후보 / 전옥균 후보 제공
무소속 전옥균 천안시장 후보 / 전옥균 후보 제공

무소속 전옥균 천안시장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시장후보의 후보등록 수리처분의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구본영 천안시장의 매관매직 행위로 당선무효형 선고 이후에도 천안시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사죄 한마디 없었다”면서 “당헌은 정당의 헌법이며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며 이를 제대로 감독해야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위무라”고 설명했다.

전 후보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위반 공천은 이런 헌법상 의무 위반이며,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행위라”면서 “이를 수수방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범이며, 시민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전 후보가 제출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천안시장은 2019년 11월 대법원의 원심확정으로 당선무효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정의하여 그 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구 시장이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2천 만원의 돈을 스스럼없이 수수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김OO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했다’고 밝히면서 ‘매관매직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을 위반한 비민주적 공천을 받은 후보의 등록을 수리한 행위는 공천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선언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지난 2020년 1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MBC뉴스데스크 발언 “후보 추천 절차를 정한 내부 규약 등을 위반하면 해당 정당의 비례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겠다”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선관위 스스로 제시한 민주적 추천절차에는 자기당의 당헌 당규를 지키는 것이 당연 포함된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당헌을 위반한 등록신청을 수리한 처분은 선관위 표현대로 무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제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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