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출입문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대전시 제공
노래방 출입문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3일 현재 노래방과 피시방 등 1,608곳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한자발적 임시휴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영업중단을 권고하고 지난 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자발적 휴업을 하면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원한다.

시와 자치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중단을 권고하는 한편, 지난달 17일부터 PC방, 노래방 등 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영업장내 손 소독제 및 살균 소독제 비치여부, 예방수칙 부착 여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좌석 띄어앉기 이행 여부 등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치구와 협조해 매일 감염 취약 시설 100~150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며 “사업주들도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안내활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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