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복자연공원 불법 낚시관련 시설물 2톤 철거
세종시가 지난 2일 낚시행위 금지구역인 고복자연공원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고복자연공원은 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낚시꾼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시는 세종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녹색환경지킴이와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해 낚시좌대 등 불법 시설물 2톤가량을 철거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고복자연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수질보전과 시민의 여가문화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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