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복자연공원 불법 낚시관련 시설물 2톤 철거

세종시가 지난 2일 낚시행위 금지구역인 고복자연공원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지난 2일 낚시행위 금지구역인 고복자연공원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지난 2일 낚시행위 금지구역인 고복자연공원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고복자연공원은 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낚시꾼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시는 세종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녹색환경지킴이와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해 낚시좌대 등 불법 시설물 2톤가량을 철거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고복자연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수질보전과 시민의 여가문화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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