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3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사진은 증평산척산업단지 조감도. / 증평군 제공
증평군은 3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사진은 증평산척산업단지 조감도. / 증평군 제공

충북 진천군이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군은 최근 4년간 총 투자유치액 6조 5000억 원을 기록, 4년 연속 1조 원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기록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3일 군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300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1일 상시고용 인원이 5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 관내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을 장기 임대하고, 임대료는 공유재산 평정가격의 1분의 10 이내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 토지매입가격의 40% 이내 매입비 지원 ▲ 신규 고용인원 수에 따른 보조금 지원 비율 최대 5% ▲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 우대 조항 신설, 보조금 2%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타 시‧도 소재 기업 중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가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지원에 나선다.

이전 서비스기업의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 등 투자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2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가능, 고용보조금 지원 추가, 국내외기업‧창업기업의 임차료 지원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았다.

송기섭 군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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