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4조 4356억 프로젝트에 지역업체 40%이상 참여 목표

충남도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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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4조 4356억 원에 달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국도, 산업단지 조성,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22개 대형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의무화된 덕분이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충남지역 사업은 총 4개로, 4조 4356억 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 국도 21호선 천안 동명-진천 도로건설사업(2356억 원) ▲ 국도 77호선 태안 고남-창기 도로건설사업(1716억 원) ▲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9380억 원) ▲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3조 904억원) 등이다.

도는 향후 4개 사업 모두 지역업체 40%이상 참여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가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침체한 지역건설산업의 회복을 위해 연내 ‘충남 건설자재&건설업채용 박람회’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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