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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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2일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기존 4월 5일에서 추후 보건복지부의 재개원 여부 결정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을 하며 놀이중심 보육과정이라는 특성,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휴원 기간 연장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보육 추진시 안내사항 전달,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을 위한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금지, 소독 등 위생·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휴원 연장에 따라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 콜센터 또는 시 아동보육과와 4개 구 주민복지과,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보육 회피 등으로 민원이 발생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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