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실직자 등...지역화폐와 현금 총 100만 원씩

천안시청 전경 / 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전경 / 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471억 원의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는 등 4월 중 신속지원 준비를 마쳤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실질적인 도움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출 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금 50만원과 천안사랑카드(지역화폐) 50만원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주소지가 천안시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2020년 3월 매출액이 2019년 3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사업자이다.
*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 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 차량등록지가 천안시에 있는 사업자

이번 지원에는 소상공인 중 올해 2월 1일 이후 개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미등록사업자, 운수업체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된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된다.

실직자 등은 만 15세 이상인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가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근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월 또는 3월 중 실직한 자, 무급 휴직‧휴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포함) 중 휴직․휴업․폐업자면 해당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읍·면 지역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지역은 천안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천안축구센터, 삼거리공원 주무대 등 권역별 3개소의 지정 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접수처 / 천안시 제공
긴급 생활안정자금 접수처 / 천안시 제공

시는 신청서 접수 시 시민 혼잡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부제(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로 접수처를 운영하며, 전담 콜센터도 설치했다.

세부 기준 등 상세 내용은 근거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3일 이후 시청 누리집 또는 블로그 등 시청 공식 SNS, 전담 콜센터, 시청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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