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2억, 용역과 구매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한국철도시설공단 / © 뉴스티앤티
한국철도시설공단 / © 뉴스티앤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공구매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을 포함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했다.

공단은 수의계약 금액을 국가 계약규정과 동일하게 공사는 2억 원, 용역과 구매는 각각 2000만 원으로 높여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또 중증장애인⋅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이 제조한 공공구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동 하나로 불공정⋅저가입찰 근절을 위한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기술·능력중심 낙찰제도 도입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280개 과제를 개선했다.

올해도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정경제 활성화 TF를 운영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사회적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경제 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