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관계자 A씨를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속정당 및 자당 소속 국회의원을 위하여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308,000원 상당의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고발건과 관련하여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예정이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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