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내부회의절차 및 선관위 검토 따라 건물내 공실 임차계약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재선, 천안을) 의원은 29일 선거사무소 불법입주 의혹에 관해 “임차인으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이었다”며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박 후보측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는 내고 그 간의 불법성 여부, 입주 절차 및 특혜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불법성 여부에 관련해서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지만, 입주대상 제외시설을 정할 수 있는 천안시는 선거사무소를 입주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다만, 국토부와 산자부는 ‘선거사무소’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주 절차 및 특혜여부 등과 관련하여 박 의원은 “임차인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이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25일, 건물 관리단 측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어 “4.15 선거를 위한 시설물 사용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관리단 측은 11월 26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질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해당 장소 등의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는 등 선거사무소 계약체결 이전에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을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갑질로 비춰진다”는 상대 후보의 우려 섞인 억측에 대해 “우선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회의실과 체력단련실은 지난 2년 동안 회의시설이나 운동시설도 없었던 빈 공간”이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정만 후보 측은 선거사무소 불법 입주 논란과 같은 흠집 내기에 열중하기에 앞서 천안을 지역구의 현안과 정책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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