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후보 선거가 끝나야 선거사무실 철거할 것인가?

미래통합당 이정만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 / 이정만 후보 캠프 제공
미래통합당 이정만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 / 이정만 후보 캠프 제공

미래통합당 이정만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완주 후보가 입주해 있는 선거사무실에 대하여 천안시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박완주 후보는 선거사무실을 즉각 철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정만 후보에 따르면  지난 23일 천안시는 천안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관리단장에게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공용부문)에 대한 시정정령’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7 제1항에 의거 지식산업센터의 관계자는 같은 법 제28조의 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2층 회의실을 선거사무소로 이용하도록 임대하고 있어 같은 법 제28조의 8에 의거 시정명령하오니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며 전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가 천안시가 내린 시정명령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철수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만 후보는 재선으로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불법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건물에서 국회의원선거를 진행하려고 하는 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정만 후보는 재선으로 3선을 도전하겠다는 후보가 선거사무실을 낸지 3주 밖에 되지 않은 후보가 겁이 나는 것이냐고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현수막을 크게 걸고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갑질로 비춰질 우려가 많다. 혹 회의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라고 종용을 하더라도 이를 거절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더 이상 입주기업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고 즉시 선거사무실을 옮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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