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4.15 총선을 불과 20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로하기 위해 중앙로 지하상가를 찾았을 당시 대전시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지난 26일 전광판과 TV 등에 상영되면서 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허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제7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2010년 유성구청장 출마부터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출마까지 세 차례 선거를 경험한 허 시장이 이러한 기본적인 선거법조차 몰랐다면, 시민들은 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만 할까? 더욱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7항은 허 시장이 유성구청장에 처음 당선되던 해인 2010년 1월 25일에 신설된 조항이라 대전시의 “몰랐다“는 해명도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만약 허 시장이 이러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알고도 동영상을 촬영해 상영했다면, 광역단체장으로서 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이러한 조항 자체를 몰랐다면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자격 미달인 셈이고, 이번에도 부하직원들의 과잉충성이 빚어낸 결과라면, 해당 부하직원들에 대한 과감한 문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허 시장은 민선 7기 시장 취임 2년 차 첫날을 맞이한 지난해 7월 시청 직원들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허태정 드림’이라는 문구가 적힌 음료수를 돌려 문제가 불거지자 ‘마음을 전합니다. 대전광역시’로 문구를 바꿔 돌린 일로 여론의 빈축을 산 바 있다.

지난해 음료수 사건은 다행히도 문구를 기획한 해당 공무원만 경고 처분을 받는 선에서 끝났지만, 이번 동영상 상영의 경우는 21대 총선을 불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상황이라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진다면, 관권선거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동영상 내용이 허 시장의 시정을 홍보하는 일색이었다는데, 과연 허 시장 취임 후 얼마나 시민들로부터 칭송받을 만한 시정을 펼쳐 동영상 홍보를 시도했는지도 의문이다. 허 시장이 불러일으킨 논란을 몇 가지만 돌이켜보면, 자신이 공약한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관련한 공약을 스스로 파기해 자치구 간의 과열 경쟁만 유발만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논란을 자초한 바 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 사전 상의도 없이 대전시-한국서부발전-대전도시공사의 청정연료복합단지 MOU를 체결하면서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취임 2년 차 첫날의 음료수 사건을 비롯하여 8월에는 대덕구 송촌동 등 8개 동에서 ‘동 주민자치지원관’을 시범 도입하면서 다시 한 번 여론의 비판을 산 바 있다.

허 시장은 이제 두 달만 지나면 취임 3년 차에 접어들게 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이 어수선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상황에서 대전시 수장이 이런 논란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적절한 처신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시민들은 논란의 중심이 서 있는 시장이 아닌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만족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는 사실을 허 시장은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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