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공유재산 조례 개정해야 안면도 축산업 산다" 촉구

정광섭 충남도의원이 27일 개최된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유재산 조례 개정해야 안면도 축산업 산다"고 촉구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정광섭 충남도의원이 27일 개최된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유재산 조례 개정해야 안면도 축산업 산다"고 촉구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미래통합당 정광섭(재선, 태안2) 의원은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 의원은 27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안군만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적법화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음 회기에서라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정부 공문을 제시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공유지 수의매각은 중앙정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에 공문으로 전달한 사항이라”면서 “지난해 9월 27일자로 16개 시·도와 충남도 내 14개 시·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대부분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유사한 불범점유 사안 발생 시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도내 국유지 중 목장용지는 209건이나 매각했는데 상임위 논리대로라면 국유지도 매각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도유지 안쪽 깊이 위치해있거나 축사로 인해 훼손된 곳은 배제하고 사유지 인근 축사 14~15곳만 한정해 매각을 허용해주는 것이라”면서 “도유지는 매년 2월 중 선불로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동안 임야를 개간한 지역은 지금까지 가을마다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도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현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게 매각되고 있다”고 운을 뗀 후 “도유지 수의매각을 허용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면서 “조례가 개정돼야 안면도 축산 농가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의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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