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에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운영 제한기간인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휴원하는 학원‧교습소에는 50만 원씩 지원한다.
불가피하게 학원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명령했다.
예방수칙 준수 명령 미 이행시 관련법에 의한 집회‧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이 청구된다는 점도 통지했다.
대전시 박문용 교육청소년과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렵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은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시 교육지원청에서 휴원증명서를 신청‧발급받아 시 교육청소년과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5월 초에 지원될 예정이다.
최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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